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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학교폭력 가해자 신상 써붙인 아버지 무죄-국민일보
아들 때린 학교폭력 가해자 신상 써붙인 아버지 무죄
초등학생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벽에 써붙인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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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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