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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000만원 못줘"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000만원 못줘"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관련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피해자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학폭 피해자 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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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2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후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안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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