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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폐업 상조사’ 위드라이프 피해자 집단 고소
[단독]“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폐업 상조사’ 위드라이프 피해자 집단 고소
회원 2만5000명으로부터 약 500억원의 선수금을 받아 운영되던 중상위권 상조회사 위드라이프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다.
economist.co.kr
‘위드라이프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는 심재용 씨는 “회원 수가 2만5000명에 달하는데도 피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지연하거나 접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조 및 비상조 상품을 판매한 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경영진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는 점 등이 의도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위드라이프 피해자 대리인 이정준 변호사(법률사무소 더엘)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드라이프의 경우 이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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