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민법 제750조,

제 756조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용자 / 노동 계약에 의해 임금을 받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LIST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론기일 / 속행 의미 (0) | 2025.04.04 |
---|---|
해고된 직원이 가게 인스타그램 삭제 /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 금전 소송 (0) | 2025.03.29 |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 (1) | 2025.03.12 |
사기 월 1000 벌게 해줄게"…잘 나가는 '사업가 오빠'의 정체 (1) | 2025.03.08 |
이 사건이 해당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 (0) |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