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750조, 제 756조 1항

컨설팅2019 2025. 3. 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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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제 756조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용자 / 노동 계약에 의해 임금을 받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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