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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해당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

컨설팅2019 2025. 3. 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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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해당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1. 보정 취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이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짐을 소명하고자 합니다.

 

2. 관할권 소명

 

대여금반환소송, 금전채무(지참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원고의 주소지)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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