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지도 몰랐는데 ‘징역 1년’ 확정...대법 “다시 심리하라”
기소된 지도 몰랐는데 ‘징역 1년’ 확정...대법 “다시 심리하라”
자신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피고인 소재지 파악이 안돼 공시송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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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줄 모르고 재판 출석안해 징역형…대법 “다시 재판해야”
기소된줄 모르고 재판 출석안해 징역형…대법 “다시 재판해야”
보이스피싱 범행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자신이 기소된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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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잠적한 A 씨는 2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소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을 기다린 후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뒤늦게 2심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법원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8일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은 “1·2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원심판결에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며 상소권 회복을 결정
법원은 공시송달을 했으나, A씨는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28일 상소권 회복 결정
대법원은 “1·2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재심 청구 사유가 인정되고,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한 상고 이유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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