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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율별 주주 권리 요약표 (상법)
🔹 1주 이상 (모든 주주)
기본 주주권
- 이익배당 청구권
-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 주주총회 출석·의결권
- 재무제표 열람(총회 시)
- 주식양도 자유(정관 제한 제외)
👉 지분율과 무관한 기본 권리
🔹 3% 이상
소수주주권 (핵심)
-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권
- 이사·감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주주제안권 (의안 제안)
- 이사·감사 해임 청구 소송 제기
📌 감사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도 이 구간과 연관
🔹 5% 이상
경영 감시 강화 권리
- 회사 업무·재산 상태 조사 청구권
- 대규모 내부거래·부당행위 문제 제기 가능
- (상장회사)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발생
🔹 10% 이상
경영 개입 수준
- 이사·감사 선임에 실질적 영향
- 회사 해산 청구권
- 주식병합·합병 등 구조조정에 강한 발언권
- 대표소송 제기 요건 충족 가능성 높음
🔹 25% 이상
특별결의 저지권
- 정관 변경
- 합병·분할
- 영업 전부 양도
👉 **특별결의(출석 2/3 + 발행주식 1/3)**를 사실상 막을 수 있음
🔹 33.4% 이상 (1/3 초과)
강력한 거부권
- 모든 특별결의 단독 저지 가능
- 경영권 방어의 핵심 지분
🔹 50% 초과
절대적 경영권
- 보통결의 단독 통과
- 이사 선임·해임 자유
- 사실상 회사 지배
🔹 66.7% 이상 (2/3 이상)
완전 지배
- 특별결의 단독 통과
- 합병·분할·정관변경 자유
- 소수주주 반대에도 구조조정 가능
⚖️ 지분율에 따른 책임
✔ 공통
- 유한책임: 출자금 한도 내 책임
- 회사 채무에 직접 책임 ❌
✔ 지배주주(사실상 50% 이상)
- 경영권 남용 시 업무상 배임·충실의무 위반 책임
- 소수주주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 책임 가능
- 특수관계인 거래 시 규제 강화
🧠 실무 포인트
- 3%: 소수주주권의 출발선
- 25~33%: 경영권 방어 마지노선
- 50%: 경영권 장악
- 66.7%: 회사 구조까지 통제
=============================
👥 주주권 차이 (상법상 + 실무)
🔹 소수주주권 행사 기준
권리비상장상장
| 회계장부 열람 | 3% | 1% |
| 임시주총 소집 | 3% | 1.5% |
| 주주제안권 | 3% | 0.5% |
| 대표소송 | 1% | 0.01% |
🔹 소수주주권 (핵심 차이)
권리비상장회사상장회사
| 회계장부·서류 열람 | 3% | 1% |
| 임시주총 소집청구 | 3% | 1.5% |
| 주주제안권 | 3% | 0.5% |
| 이사·감사 위법행위 유지청구 | 3% | 1% |
| 대표소송 제기 | 1% | 0.01% |
| 업무·재산 상태 조사 | 5% | 3% |
📌 상장회사는 극소수 지분으로도 경영 감시 가능
🔹 경영 영향력·거부권
지분율비상장회사상장회사
| 10% | 경영 참여·견제 가능 | 실질적 영향력 |
| 25% | 특별결의 저지 가능성 | 실질적 저지력 |
| 33.4% | 특별결의 단독 저지 | 특별결의 단독 저지 |
| 50% 초과 | 보통결의 단독 | 보통결의 단독 |
| 66.7% 이상 | 특별결의 단독 | 특별결의 단독 |
👉 이 구간은 상장·비상장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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