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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신고 안하면안되나요? [소액] 국내주식 증여세. : 지식iN
주식 증여 신고 안하면안되나요? [소액] 국내주식 증여세.
안녕하세요. 곤란하게 됐네요...친구에게 50만원어치 주식을 선물하고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알고 알아봤더니..친구가 증여세신고를 해야한다네요...세금은 없다는건 알지만 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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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곤란하게 됐네요...
친구에게 50만원어치 주식을 선물하고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알고 알아봤더니..
친구가 증여세신고를 해야한다네요...
세금은 없다는건 알지만 신고는 해야한다... 라고 알고있는데..
이런거 신고 해야한다고 말하기가 ..... 어차피 세금도 안내는 소액인데 증여세 신고를 친구가
계속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있을까요?...
세금폭탄 맞거나,, 금융쪽 불이익 같은게 잇을지..?
보통 이런것들 다들 신고하시는지요?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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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분께서 50만원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친족 간에는 10년간 총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거든요. 50만원은 이 금액보다 훨씬 적으니 세금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50만원처럼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소액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분께 당장 큰 '세금폭탄'이 떨어지거나 심각한 금융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친구분께서 다른 큰 금액의 증여를 받으시거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때 과거의 소액 증여 내역이 없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아주 소액의, 세금 없는 증여는 많은 분들이 따로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은 신고이지만 현실적으로 50만원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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