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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 > 무죄 > 벌금형

컨설팅2019 2026. 2. 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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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로 ‘박제’했다가…가게 주인 벌금형-국민일보

 

‘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로 ‘박제’했다가…가게 주인 벌금형

무인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해 가게에 게시한 점포 주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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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9월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332534&code=611213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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