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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형님, [2024-08-14 오후 3:02]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 해제는
처음에 A씨 이름으로 돈을 빌린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A씨 이름으로 냈기 때문에,
이 분양권을 회수한 시행사는
그동안 A씨 이름으로 낸 이자에 대한걸 A씨도 반환이자 명목으로 받을수 있다는거에요 5~6% 정도로
김태형형님, [2024-08-14 오후 3:04]
근데 이내용을 아는 시행사들이 있어서,
반환이자에 대해 언급해서 계약서 작성하는 곳이 있는데, 이조항이 없으면 주장 할수 있데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법상 불공정 규정으로 싸워볼수 있다고 해요..
이런상황에서 화해 권고 나오고 끝났데요.
김태형형님, [2024-08-14 오후 3:04]
시행사는 어짜피 저거 반환이자 계산하면 변호사비도 안나온다는거죠
예시) 신동탄헤센IT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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