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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민사채권

컨설팅2019 2026. 3.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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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민사채권

 

1. 상사채권 여부
 - 해당 시, 상법 64조 단기소멸시효 5년 적용
 - 양 당사자 계약서 없고 성격 명시 없는 금전 거래
 - 단순히 '개인 사업자금'이라는 명목만으로 금전 대여하였다고 해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인식한 상태가 아니라면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 있음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가단11883 판결)

 - 단, 법인 계좌 수령분의 경우 상사채권으로 볼 여지 있음 (계좌를 전용했다는 주장으로 민사채권 주장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을 듯)
 - 18년 4/30자 법인계좌 상사채권으로 볼 가능성 있음
 - 나머지 입금분은 다른 사실관계 없다면 민사채권으로 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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