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셈법 바뀌자 … 서울서도 '마피' 속출 - 매일경제
양도세 셈법 바뀌자 … 서울서도 '마피' 속출 - 매일경제
분양권 시장 찬바람분양권 매수자가 양도세 대납손피거래에 기재부 차단 나서稅부담 2배로 커져 거래실종분양권 수요 급감에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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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진행된 건 높은 양도세를 줄이고 싶은 매도인과 신축 열풍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는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초과 보유 시 6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45%, 1년 이상은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2년 넘게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높은 세 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손피거래'가 횡행
분양권 매력이 낮아지며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분양가보다 3000만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 매물이 나오고 있다.
작년 말 서울에서 분양을 실시한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아이파크, 강서구 등촌힐스테이트 등에서 대거 미계약이 발생한 것도 정국 불안과 함께 이런 분양권의 세제상 불리한 측면도 매수자들이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세금이 결국 시장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여전히 청약 신청률이 높겠지만, 시세 차익 기대감이 낮은 단지는 높은 세금 부담까지 고려하면 매수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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