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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정보 무단 복제해 앱 제작…법원,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유
골프장 정보 무단 복제해 앱 제작…법원,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유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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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단 복제 앱 제작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
A씨는 피해 회사 애플리케이션에 구축된 골프장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정보의 양도 소량에 불과해 이 사건 데이터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회사가 6개월∼1년간 전국 골프장을 방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으며, 피고인 회사의 개별 골프장 정보가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 골프장 정보 배열 순서와 완전히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복제해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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