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출시 9년 만에 600만명… 2030이 40%
‘만능통장’ ISA, 출시 9년 만에 600만명… 2030이 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출시 9년 만에 600만명을 넘었다. 통장 하나로 국내 상장주식부터,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예·적금까지 모든 재테크 상품의 투자가 가능해 ‘만능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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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도 조건이 붙어 있다. 서민의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장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납입 가능 한도는 매년 2000만원씩 총 5년간 1억원까지다. 또 ISA 통장으로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해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
그래서 절세 혜택의 분기점인 3년이 다가오면 해지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한다. ISA의 비과세(200만원 또는 400만원) 혜택은 계좌를 해지할 때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 중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수익을 잘 따져 3년간의 계좌 수익이 200만원 전후라면 해지하는 것이 낫다. 반대로 아직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순손실’ 상태라면 비과세 한도를 더 채울 때까지 해지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다면 ISA에 새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 해지했다면, 이 중 3000만원까지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해지 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일반적인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인데, 여기에 추가로 300만원 한도가 생긴다는 뜻이다.
세액공제율은 가입자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기준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까지 늘리고 납입 한도 역시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있는 상태지만, 정부의 개정안이 제도화되면 ISA의 절세 혜택은 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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