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지급규정 1 (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56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의한 임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①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사내이사 및 감사를 칭한다.② 단,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3 (보수 및 지급일)① 임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 타수당, 복리후생비등으로 하며 퇴직금, 상여금, 성과금, 유족보상금,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등은 각각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② 임원에 대한 월보수는 직원 급여일과 같이 지급한다.③ 임원의 년 보수총액 한도는 임원은 년 보수총액(한도액)을 1,000,000,000원으로 정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